원천징수된 사업소득/기타소득이 존재하고 해당 년도 수익이 약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. (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보다 소득세 금액이 작기때문) 수익의 종류에 따라서 1800만원이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
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.
- 대학원생들이 연구비를 지급받는경우 원천징수를 한 후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
- 프리랜서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때 3.3%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경우
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경우, 잊지말고 종소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.
**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이미 내버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의!**
1. 홈택스에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회원가입을 진행
2.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을 진행
3.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4. 신고/납부 버튼을 클릭
5. 종합소득세를 선택
6.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
7. 기본정보 입력
- 납세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
- 휴대전화 정보 입력
-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
- 중요: 소득종류 선택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복수선택한다.
- 근로소득: 직전년도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적이 있으면 체크 (201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 2015년에 직장을 다녔으면 체크해야함)
- 기타소득, 연금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이 있을경우 체크
8.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
- 따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음으로 체크
- 프리랜서형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
- 업종코드 입력
-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 소득은 기타자영업 940909를 입력
- 몇몇 특수한 기타 자영업의 경우 내용은 국세청에 세부 업종코드가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있다. 자신의 업종이 특수한 경우인지 아래 링크에서 업종코드 목록을 다운로드 후 목록에서 940xxx 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.
- 2016년 국세청 업종코드 목록 다운로드
- 기장의무
- 직전년도 사업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경우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한다.
-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링크를 참고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
- 신고유형
- 단순경비율: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업종코드별 단순 경비율에 맞춰서 경비가 계산됨
- 기준경비율: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업종코드별 기준 경비율이 있고 이에 추가로 적격 증빙(세금계산서 등)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. 매출이 그리 크지 않고 비용증명을 위한 적격증빙이 많지 않은경우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하는게 신고도 편리하고 경비인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
-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와 IT 프리랜서를위한 종합소득세 총정리 참고
등록하기
버튼을 누른 후 아래쪽에 등록된 내용이 보이면저장 후 다음이동
버튼을 클릭해서 진행
9.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입력
- 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하면 소득금액 입력이 가능한 팝업이 뜬다.
- 총수입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, 입력 완료.
- 수입금액/소득금액이 입력된것을 확인한 후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.
10.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명세서 입력
- 9번 단계에서 입력한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.
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
를 하면 직전년도에 원천징수되었던 사업소득들이 자동으로 조회된다.
11. 결손금 입력
- 대부분의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으니 입력할 필요없이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.
12. 소득공제 명세서 입력
- 일반적인 직장인이어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“근로소득(연말정산) 불러오기” 버튼이 활성화된다. 종합소득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추가소득이 있는것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을 확정한 후, 이러한 최종소득에 의해 세금을 확정하여 납부 또는 환금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. 따라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연말정산때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입력 후 진행하면 된다.
- 각 항목들의 입력 대해서는 연말정산 관련 글들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한다.
- 입력완료 후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
13. 기부금 명세서 입력
- 기부금이 있는경우 입력하면 된다. 없으면 바로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
14. 세액감면 신청서 입력
-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다.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
15.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입력
-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다.
- 만약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입력 한다.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
16. 가산세 명세서
-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, 바로
저장 후 다음이동
클릭.
17. 기납부 세액 명세서
- 원천징수 세액 납부분은 10번 단계에서 이미 입력이되었기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나온다.
- 다른 단계에서 입력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금을 낸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면 된다. (이미 낸 세금인데 입력하지 않은경우 중복 납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항목들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.)
18. 세액 계산
- 이제까지 입력했던 항목들을 토대로 최종 세액이 계산되어 출력된다.
- 아래쪽에
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
이 (-) 금액인 경우 환급을 받고, (+) 금액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. - 일반적으로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은경우 환급을 받는경우가 많다.
-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다. (꼭 신고자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.)
19. 신고서 제출
- 저장된 모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
신고서 제출하기
를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다.
마무리
이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할수 있었다. 이곳에서 설명한 내용은 수입금액이 대략 5천만원 이상씩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다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. 단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가 아닌경우 더 복잡하고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경우 국세청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사무소를 찾아가서 세무 컨설팅을 받아보는것이 좋다.
종합소득세에 대한 좀더 자세한 개념은 다음글에 설명해두었으니 참고 하면 된다. 개인사업자와 IT 프리랜서를위한 종합소득세 총정리